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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앵강다숲캠핑장 사회적협동조합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캠핑장 시설"이라 함은 앵강다숲캠핑장 사회적협동조합에 설치된 캠핑사이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전기시설, 소화전, 가로등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모든 것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하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전예약)

  1. 캠핑장 사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 및 선결제로 운영한다.
  2. 월 단위 신청 개시 날짜를 사전 공지하고, 예약대기(신청은 완료하였으나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 후 24시간 이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예약취소 처리됩니다.(단, 다음 날 예약분은 예약 신청과 함께 결제 필요로 함)

제5조(시설사용료)

  1.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시설사용료 : 위치, 번호, 비수기, 성수기(7~8월), 비고
    위치 번호 비수기 성수기(7~8월) 비고
    주말(공휴일) 주중 주말(공휴일) 주중
    Zone A 특1, 특3, 특6, 특10 45,000 45,000 45,000 45,000 1일 기준
    2, 4, 5, 7, 8, 9 40,000 40,000 40,000 40,000
    Zone B 특1, 특8, 특9, 특10 45,000 45,000 45,000 45,000
    2, 3, 4, 5, 6, 7 40,000 40,000 40,000 40,000
    Zone C 특4, 특6 40,000 40,000 40,000 40,000
    1, 2, 3, 5, 7 35,000 35,000 35,000 35,000
    Zone D 1, 2, 3, 4, 5, 6, 7 35,000 35,000 35,000 35,000
    Zone E
    (장애인 전용)
    특1 35,000 35,000 35,000 35,000
  2.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치 추가)
  3. 사이트별 기준인원은 특 4명 (최대 6명), 일반 4명 (최대 5명)이고, 1명(36개월 이상) 추가 시 1인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

  1. 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은 아래 표와 같다.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 : 구분, 배상 및 환불기준
    구분 배상 및 환즣기준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전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5~9일 전 취소 이용료의 90% 환불
    이용예정일 3~4일 전 취소 이용료의 50% 환불
    이용예정일 2~1일 전 취소 이용료의 30% 환불
    이용예정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취소 및 환불 불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 이용료 전액 환불
  2.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간주한다.

제7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을 개·보수나 시설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책임 한계)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캠핑장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미준수
    •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 초래
    • 개인확인 신분증 미소지
    •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등)

  1.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